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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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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는 ‘收捧(수봉)’을 ‘징수’로, ‘懈怠(해태)한’을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告(고)하고→알리고’로, ‘判事(판사)의 更迭(경질)’을 ‘판사가 바뀐’ 등으로 바꿉니다.
아울러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申請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경우’로, ‘운반에 要한’은 ‘운반에 필요한’ 등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외에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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