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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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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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