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1일 토요일부터 오는 5월 2일 화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혔습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입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개정(2023년 3월 14일)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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