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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과 택시 운전기사에 주먹질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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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다른 택시를 타라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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