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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응급실 4곳 돌다 숨진 10대, 복지부 “환자 외면한 대구 병원 4곳 철퇴”

by 네모아재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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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진 10대… 복지부, 환자 외면한 대구 병원 4곳에 철퇴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네 곳을 전전하다가 숨진 가운데 특히 두 번째 방문지였던 경북대병원에서는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는 당시 사건 관련 전문가들 조사를 통해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소방청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 북구에서 A(17)양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쳤다. A양은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목격자 신고로 구급대는 긴급출동해 오후 2시 34분쯤 A양을 동구의 대구파티마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곳에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20분 후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은 중증도 분류를 하는 대신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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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는 이후 2회에 걸쳐 해당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당시 A양을 수용할 병상이 있었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는 경증환자여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북대 병원에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받는 보조금 2억2000만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과징금 1670만원도 부과했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추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간 외상환자 내원 시 협진 지침과 24시간 소통체계를 수립하고, 권역외상센터로서 중증외상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후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4800만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파티마병원에는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4곳 병원에는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50409431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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