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착수…이르면 7월 징계 결정(종합)
여야가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다음 달 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자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인 7월에 최종 징계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자문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최장 60일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한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오전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징계는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자문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 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자문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최장 2개월까지 심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윤리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자문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징계안을 직회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요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열리는 윤리특위 회의에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결의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안건 처리에 공감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른 자문위 자문 절차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친 다음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 윤리특위 회의에 김 의원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 대해서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반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본인이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응할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 경제 오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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