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시험 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수험생은 시험 시행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응시 신청 시 공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하네요.
응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
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해당 신청서률 준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 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2월 19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3월 23일 발표합니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4월 25일부터 29일 진행한 후 2차 시험을 서울에서만 7월 29~30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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