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됐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11개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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