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인 당 10만 원 설 명절 전 지급
1. 온라인 신청
〇 신청기간 1. 23.~3. 31.
※ 온라인 신청 시 광명사랑화폐카드 필수
* 카드가 없는 경우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카드 신청 → 카드수령 및 지원금 신청 (실물카드를 받으신 후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 바로가기
https://tdis.konacard.co.kr/41210/2
★ 유의사항 ★
시스템 구성상 ‘성명,생년월일,성별’ 3가지가 모두 동일한 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오니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미성년 세대원 온라인 신청 : 세대주 합산신청(세대주와의 관계 무관)
2.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〇 신청기간 : 2. 10. ~ 3. 31.
〇 운영시간 : 09시~18시 (※ 토·일·설연휴·공휴일은 미운영)
※ 가지고 있는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 직계존비속 가능(증빙 서류 제출)
3. 지급 및 사용방법 안내
〇 지급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2025. 1. 15. 자정 기준)
〇 지급방법 : 광명사랑화폐카드 (충전방식)
〇 사용안내
- 신청 접수하면 1~3일 후 충전완료 문자 전송
- 카드 사용하면 사용승인 문자 알림
※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안정지원금에서 우선 차감
- 사용기한 : 2025. 4. 30.
※ 기한 내 미사용 또는 기한 후 결제취소 시 해당금액은 전부 환수됨
- 사용지역 : 광명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가맹점
- 사용제한 : 사용기한(4.30.) 경과 시,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문의처 : 민원콜센터 1688-3399, 기업지원과 02-268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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