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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경제

3월 법인세 신고, 자주하는 실수는?

by 네모아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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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분석, 불성실 신고 법인 엄정 검증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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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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