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주요 세정 지원 사항은?

네모아재 2025. 4.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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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화)부터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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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 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천여 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 6천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2.)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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