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후보자 등록 5월 11일까지, 공식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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