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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수 언론들이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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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들은 헌법주석서의 기재된 내용을 전하며 권한대해의 권한행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보도했다.
이에 법제처는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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