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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소비자,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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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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