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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완주할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파기환송심 선고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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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기록을 넘겨받은 고법은 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다른 심급 재판과 달리 피고인 측에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알리는 통지서를 피고인 측에 보내야 한다. 통지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첫 기일 선고도 가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몇 차례 기일이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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