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기환송이란? 또 그 절차는?

네모아재 2025. 5.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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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우리나라 형사·민사 소송에서 상급심(특히 대법원)이 하급심(보통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심리 미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 파기환송의 개념
"파기"는 판결 내용을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다.

"환송"은 그 사건을 다시 해당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입이다.

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법원(또는 그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다시 판단하게 하는 절차다.

2. 파기환송의 절차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다.

1. 상고 제기
당사자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2. 대법원의 심리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며,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 법률 심리만 한다.

3.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또는 하급심으로 환송한다.

4. 환송 후 재심리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을 한다.

이때도 당사자는 재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 판결이 다시 파기될 수 있다.

3. 파기환송의 예시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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