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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월 26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통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3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하고, 3월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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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사전 통지한 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32개 대학에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통지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별 정원 통지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요시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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