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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이슈

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1,693명 확정…이재용·신동빈 포함, 이명박·김경수 제외

by 네모아재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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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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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신동빈 등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고,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한다”라며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또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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