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국세청이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 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네요.
안냄문을 받으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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