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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10월 6일~12월 30일

by 네모아재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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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 목요일부터 12월 30일 금요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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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며,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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