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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 목요일부터 12월 30일 금요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며,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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