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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로,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제2차 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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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의1)
법원행정고시 제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참고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채용제도와 관련한 정보를「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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