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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 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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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게시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2월3일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03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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