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