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모 교육/로스쿨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사법시험 부활론, 로스쿨측은 “유감”

by 네모아재 2021. 12. 7.
728x90
반응형

에듀필통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선발 시스템은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로스쿨로 일원화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력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고액의 등록금이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 선발을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리나 로스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하여 로스쿨측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부활을 논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로스쿨측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했다”라며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사법시험이 부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네요.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 대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