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4월 14일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변인은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해 주기 바란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이조차 하지 못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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