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7학년도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과 비교하여 49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남대·부산대 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등이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되는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가 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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