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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자격증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개정 추진

by 네모아재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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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세무사와 관세사,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을 듣습니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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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이 아주 큰 논란이었죠.

지난해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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