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며, 납부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취업 지원의 경우 160여 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3월 22일부터 22일 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 3월 27일부터 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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