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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맞은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권경애 변호사는 소송에 불출석해 일부러 패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폭 피해자인 박양은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박양의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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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피해자 유족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족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잠행을 이어가던 권 변호사는 7일 저녁 MBC와 통화에서 “죄송하다.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피해자인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며 연락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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