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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이슈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by 네모아재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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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여주시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8월 8~17일)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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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했다”라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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