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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전통시장 주변 도로 480개소의 주차를 허용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 목요일부터 9월 12일 월요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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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기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하여 총 12일간 주차 허용한다고 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입니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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