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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율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결이 사실상 당론”이라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 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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