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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태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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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 고양이 식용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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