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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법원‧검찰청서도 가능

by 네모저널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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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삿에듀필통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확대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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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연수 가능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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