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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5월초부터 7일→5일로 단축키로

by 네모저널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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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라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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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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