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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2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 임용 제한! 에듀필통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현행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 2022. 12. 9.
법무부, 신당역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반의사불벌죄 폐지 에듀필통입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신당역 사건의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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