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5급공채2차선택과목폐지2

5급 및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2024년부터 18세로 하향 에듀필통입니다.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단, .. 2022. 11. 8.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에듀필통입니다.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18세는 현재 8·9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입니다.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2022. 7. 2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