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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인데요.
오늘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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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한 총리는 지난 정부를 지적하며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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