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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촉법소년 연령(나이) 만 14세→만 13세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by 네모저널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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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나이)이 70년 만에 낮아집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요.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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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②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③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촉법소년 나이는 형법 제정(1953년)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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