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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수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

by 네모저널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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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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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합니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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