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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 사무 불법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by 네모저널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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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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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중대 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 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 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 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라며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 유사직역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 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와 같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암암리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잠탈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라며 “실제로,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는 형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형사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적이 없음에도, 그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고 결국 그 부작용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변호사의 권한 없는 법률 사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라며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법조 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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