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