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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

민주당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환영”

by 네모저널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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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18일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이 영장발부 前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법원은 필요 시 압수수색요건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항을 물을 수 있다’(58조의2 신설 조항)라고 되어있다”라며 “사전심문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 조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기간 등 집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라며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인권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라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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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부율은 작년의 경우에만 99%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았고, (※36만 1630건 신청 중 35만 5811건 발부) 이에 따른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문제 또한 끊이질 않았던 만큼 법원의 조치는 만시지탄”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사실이 유출’되고 ‘밀행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사실이 유출’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찍어내는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하던 건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라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피고인 김용씨의 변호인보다 ‘조선일보’가 공소장의 핵심내용을 먼저 파악해 단독보도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변인사와 관련된 백 수십 건에 이르는 검찰發 단독보도는 검찰이 누설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 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므로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 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오남용과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의 신뢰성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전 심문’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을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련 규칙이 법체계에 부합하고 국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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