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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by 네모저널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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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NS 등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처벌규정 신설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 예고 글이 모방범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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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lawschoolm/2231790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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