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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한다!

by 네모저널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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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기간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4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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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시효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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